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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51112 대한민국전자관보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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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2 09:13

본문

◇개정이유

국가 및 사업자 등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의 역할을 책무로 부여하여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생활화학제품의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처분사항을 차등화하기 위하여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최초 위반 시 개선명령을 통한 사업자 계도를 우선하는 한편, 반복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 금지 등의 엄중조치를 통하여 제품 안전관리를 효율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책무로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ㆍ시행 등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취급자 등 사업자의 책무로 적절한 설비 유지, 기술개발 및 정보교환 등을 규정함(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등을 한 제조자ㆍ수입자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자ㆍ수입자가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함(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다.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사업자가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을 신설하고, 개선명령의 미이행 시에는 제조ㆍ수입 금지 등을 통하여 엄중 하게 조치하도록 함(제10조제9항, 제11조제1항제7호, 제34조제3항, 제57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8 조제5호의2 신설).


라.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 시정권고 역할을 부여하여 시장감시 결과 확인된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46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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