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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5061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공지]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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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6-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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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 컨설팅 지원

2.사업개요
(지원대상)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과 기존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조건)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기업, 휴‧폐업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 과태료, 벌금 등 해당
      ** 컨설팅기간 중에도 휴폐업 시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지원절차) 사업 공고를 통한 수혜기업 모집
    - (신청) 컨설팅 기관을 통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제출
    - (선정) 신청기업의 지원 적격여부(최초신고기업 및 중소기업 유무) 확인 후 지원 대상 선정
 
(지원내용)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3. 신청방법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25. 10. 31 까지
      * 공고일로부터 사업기간 내(‘25.10.31) 상시접수이나, 사업 목표 물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방법) 컨설팅 분야(최초, 기존)와 컨설팅 신청기관을 체크하여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제출서류)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기업 규모 확인 가능한 문서
      ※ 사업자등록증 정보확인을 통해 컨설팅 기간 내 휴·폐업 기업은 컨설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해당기관 담당자 정보 

 

기관명담당자이메일 / 전화번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김수인suin@kcl.re.kr / 02-2102-2667
KOTITI시험연구원이채홍chlee@kotiti.re.kr / 02-3451-7193
FITI시험연구원강다영dykang@fiti.re.kr / 043-711-886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응선eslee@ktc.re.kr / 031-428-3857
KATRI시험연구원유화yh@katri.re.kr / 031-538-9423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김동우clubdit@ktr.or.kr / 02-2164-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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