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MSD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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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출 필요)

의무자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제출시기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
제출기관 고용노동부
제출방법 조사보고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서면 작성 및 제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일반소비자 생활용
  • 소량 (100킬로그램 미만)
  • 시험ㆍ연구용
  •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용
  • 저우려고분자화합물

제공 서비스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 여부 판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보고서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