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출 필요)
다만, 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출 필요)
의무자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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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
제출시기 |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 (연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양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 |
제출기관 | 고용노동부 |
제출방법 | 조사보고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서면 작성 및 제출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일반소비자 생활용
- 소량 (100킬로그램 미만)
- 시험ㆍ연구용
- 연간 10톤 이하 전량 수출용
- 저우려고분자화합물
제공 서비스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대상 여부 판단
-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보고서 작성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