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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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기존화학물질 ’15. 7 고시된 기존화학물질 510종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제출시기 | 제조ㆍ수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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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한국환경공단 |
제출방법 | 신고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
사전신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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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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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 (늦은) 사전신고 대상 여부 판단
- (늦은) 사전신고 대행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