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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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하여야 하지만 등록유예기간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의무자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기존화학물질
’15. 7 고시된 기존화학물질 510종은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
제출시기 제조ㆍ수입 전
  • 법 시행 시 해당 물질을 이미 제조ㆍ수입하고 있는 자는 ’19.6.30까지 신고
  • ‘19.6.30 이후 처음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1톤 이상 제조ㆍ수입 전 늦은 사전신고
제출기관 한국환경공단
제출방법 신고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사전신고 내용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6.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경우 수입자 정보
변경신고 사항
  • 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무게범위 변경
  • 분류ㆍ표시 변경
  • 용도분류체계 변경
  • 신고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 변경
  • 국외 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경우 수입자 구성 변경
  •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의 경우 수탁자 구성 변경

제공 서비스

  • (늦은) 사전신고 대상 여부 판단
  • (늦은) 사전신고 대행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