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MSDS 등)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
제출시기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
  •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
제출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출서류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심사기간
  • - 1개월 이내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2주 이내
유효기간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5년 단위로 연장승인 가능)

제공 서비스

  • 총칭명 작성 및 제출 컨설팅
  •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 승인) 신청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