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MSDS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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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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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출서류 | 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심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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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5년 단위로 연장승인 가능) |
제공 서비스
- 총칭명 작성 및 제출 컨설팅
-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 승인) 신청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