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체
화평법에서 정의된 중간체의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시 특례가 적용되어 제조ㆍ수입량 톤수 범위별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가 아닌 등록ㆍ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중간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체가 화평법에 따른 정의나 면제 조건 등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용어 | 정의 | 이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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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신고ㆍ등록 면제 |
현장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신고ㆍ등록 면제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 차단 시) |
신고ㆍ등록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일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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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분리 중간체 |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 | 신고ㆍ등록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일부 생략) |
*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
-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ㆍ관리될 것
-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ㆍ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ㆍ보존할 것
제공 서비스
- 법령에 따른 중간체 여부 확인
- 면제 적용 여부 확인
- 중간체 등록ㆍ신고
- 중간체 등록ㆍ신고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