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제대응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해외규제대응




국내기업이 해외에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른 등록, 신고, GHS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케미파트너에서는 다음 국가별 규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럽연합 - EU REACH

  • Inquiry,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
  • OR서비스
  • CLP MSDS

영국 - UK REACH

  • 연간 취급수량에 따른 등록, 신고, Inquiry 등
  • OR서비스

중국 -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특별간이신고
0.1톤~1톤 미만 연구개발, 저우려고분자, 중간체, 전량수출용 물질 등
일반간이신고
10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일반신고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터키 - KKDIK 등

  • 등록
  • OR서비스
  • C&L 신고, MSDS 작성

미국 - TSCA

  • 10톤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 소량면제, 시험판매용, 저우려고분자 등 신청

대만 - 화학물질 등록제도

  •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등록면제

일본 - 신규화학물질등록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심법)
등록 :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면제 : 소량면제, 저우려 고분자 면제
신고 : 1톤 이상 우선평가화학물질
노동안전위생법 (안위법)
등록 :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소량면제 :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