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 해외에 화학물질이나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른 등록, 신고, GHS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케미파트너에서는 다음 국가별 규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유럽연합 - EU REACH
- Inquiry, 등록 및 사후관리 서비스
- OR서비스
- CLP MSDS
영국 - UK REACH
- 연간 취급수량에 따른 등록, 신고, Inquiry 등
- OR서비스
중국 -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 특별간이신고
- 0.1톤~1톤 미만 연구개발, 저우려고분자, 중간체, 전량수출용 물질 등
- 일반간이신고
- 10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 일반신고
- 10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터키 - KKDIK 등
- 등록
- OR서비스
- C&L 신고, MSDS 작성
미국 - TSCA
- 10톤이상 신규화학물질 등록
- 소량면제, 시험판매용, 저우려고분자 등 신청
대만 - 화학물질 등록제도
-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 소량등록, 간이등록, 표준등록, 등록면제
일본 - 신규화학물질등록
-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심법)
- 등록 :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 면제 : 소량면제, 저우려 고분자 면제
- 신고 : 1톤 이상 우선평가화학물질
- 노동안전위생법 (안위법)
- 등록 : 100kg이상 신규화학물질
- 소량면제 : 100kg미만 신규화학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