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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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신고ㆍ등록

신규화학물질 신고ㆍ등록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연간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1톤 미만은 신고, 1톤 이상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 등록
의무자 연간 1ton 미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연간 1ton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 연간 1ton 미만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면제를 받은 신규화학물질 중 연간 1톤 미만 제조ㆍ수입
  •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연간 1ton 이상 제조ㆍ수입 신규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규화학물질
신청시기 제조ㆍ수입 전
신청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방법 신고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등록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제공 서비스

  • 신고ㆍ등록대상 여부 판단
  • 신규화학물질 신고ㆍ등록
  •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