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신고ㆍ등록 면제

신고ㆍ등록 면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제 확인 신청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면제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저우려고분자화합물
표면처리물질
비분리중간체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신청자 신고ㆍ등록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대상물질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시기 제조ㆍ수입 전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CMR물질, 1천톤 이상(~’21년)/100톤 이상(~’24년)/10톤 이상(~’27년)/1톤 이상(~’30년))
신청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방법 면제확인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제공 서비스

  • 신고ㆍ등록 면제대상 여부 판단
  • 신고ㆍ등록 면제
  • 고분자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