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ㆍ등록 면제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제 확인 신청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습니다.
- 당연면제
-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 저우려고분자화합물
- 표면처리물질
- 비분리중간체
-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
신청자 | 신고ㆍ등록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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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제조ㆍ수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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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환경공단 |
신청방법 | 면제확인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
제공 서비스
- 신고ㆍ등록 면제대상 여부 판단
- 신고ㆍ등록 면제
- 고분자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