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허가/신고 등

화관법 주요 의무​

물질종류​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
화학물질​ 화학물질확인제도 (제9조)​ 화학물질 확인명세/확인증명 제출 (최초 1회/제조·수입전)​
유해​
화학
물질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0조)​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제28조)​
  • 취급기준 (제13조)​
  • 개인보호구 (제14조)​
  • 진열·보관량 제한 (제15조)​
  • 표시 (제16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3조)​
  • 취급시설검사 (제24조)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생태​ 유해성물질​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제40조)​
제한물질​
  •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신고 (제18조)​
  • 전량 수출자 제조·수입허가 (제18조)​
  • 수출승인 (제21조)​
허가물질​​
  • 제조·수입·사용허가 (제19조)​
  • 제조·수입신고 (제19조)
금지물질​​
  • 시약 제조· 수입· 판매허가 (제18조)​
  • 전량 수출자 제조·수입허가 (제18조)​
  • 수출승인 (제21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1군, 2군, 면제)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맞게 함유량, 최대보유량, 성상을 추가입력 후 계산(저장) 버튼​
-->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을 적용한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
최대보유량 산정 대상 설비​
  • 사업장 내의 모든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 중 유해화학물질을 함량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설비의 설계용량 X 비중 = “질량 단위”(ton)​​
  • 운송·운반시설, 투입 후 함량기준 미만 시설은 제외
※ 개편된 화관법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