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주요 의무
| 물질종류 |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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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 화학물질확인제도 (제9조) | 화학물질 확인명세/확인증명 제출 (최초 1회/제조·수입전) | ||
| 유해 화학 물질 |
인체급성 유해성물질 | 수입신고 (제20조) |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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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만성 유해성물질 | ||||
| 생태 유해성물질 | ||||
| 사고대비 물질 | 관리기준 (제40조) | |||
| 제한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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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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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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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개정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수준 (1군, 2군, 면제) |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에 맞게 함유량, 최대보유량, 성상을 추가입력 후 계산(저장) 버튼 --> 급성∙만성∙생태 유해성에 따른 규정수량을 적용한 화관법 관리수준을 확인 |
최대보유량 산정 대상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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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화관법 관리체계

제공서비스
- 수입신고 :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작성 및 제출 지원
-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사용신고 : 제한물질
- 전량 수출자 제조·수입허가,수출승인 : 제한물질, 금지물질
- 제조·수입·사용허가, 제조·수입신고 : 허가물질
- 시약 제조·수입·판매허가 : 금지물질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인체등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
- - 사업장 방문하여 취급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확인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 화학물질안전원 제출 및 대응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 유해화학물질 및 사업장 취급시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