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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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명세)​

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명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자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OR (국외제조사의 선임받은자)
대상물질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제출시기 제조ㆍ수입 전
제출기관 한국환경공단​
확인 내용​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기존/신규, 유해화학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