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 정보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개정안)
- * 신고된 화학물질에는 고유 식별번호인 ‘화학물질확인번호’를 부여
- 화학물질확인번호 : 유해화학물질 여부, 신고년도, 혼합물 및 성상, 일련번호 등에 따라 약 15~20개자리 번호를 새로이 생성‧부
<환경부 보도자료>
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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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
제출시기 | 제조ㆍ수입 전 |
제출기관 | 유역(지방)환경청 |
신고 내용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성상, 용도, 연간 제조ㆍ수입 예정량, 유해성 분류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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