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확인 (화학물질확인명세)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OR (국외제조사의 선임받은자) |
|---|---|
| 대상물질 | 제조ㆍ수입 화학물질 |
| 제출시기 | 제조ㆍ수입 전 |
| 제출기관 | 한국환경공단 |
| 확인 내용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성분별 함량, 기존/신규, 유해화학물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