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의무자는 공동등록 협의체를 통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자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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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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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제조ㆍ수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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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
신청방법 | 등록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
제공 서비스
- 등록대상 여부 판단
- 대표자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 협의체 운영 관리
- 데이터 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