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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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의무자는 공동등록 협의체를 통해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의무자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 기존화학물질
  •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신청시기 제조ㆍ수입 전
  • 사전신고한 경우 등록유예기간 전(CMR물질, 1천톤 이상(~’21년)/100톤 이상(~’24년)/10톤 이상(~’27년)/1톤 이상(~’30년))
신청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신청방법 등록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상에 작성 및 제출

제공 서비스

  • 등록대상 여부 판단
  • 대표자 등록, 기존화학물질 등록
  • 협의체 운영 관리
  • 데이터 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
  • 유일대리인(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