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기업이 국내 유통 전에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는 유해성 심사·위해성 평가 및 유해화학물질을 지정 ·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하며, 2025년1월1일부터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은 신고, 연간1톤이상은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화평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등록해야 하며, 2025년1월1일부터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미만은 신고, 연간1톤이상은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제공 서비스
- 기존화학물질 등록 및 협의체 운영 관리
- 신규화학물질 등록
- 유일대리인(OR)
- 데이터 공유 및 협상
- 위해성평가 보고서 작성
- 시험의뢰 대행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