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MSD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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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의무자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대상물질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제출시기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21년1월16일 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별 유예기간 적용)
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산안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9조)
산안법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는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MSDS를 제출

  • 연간 1000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2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0~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3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0~1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4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1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 연간 1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경우 : 2025년 1월 16일까지 제출
작성내용
  1. 제품명
  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ㆍ화학적 특성
  6. 독성에 관한 정보
  7.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8. 응급조치 요령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출방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제외 대상
  1.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물질
  3.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를 받은 의약품·의약외품
  4.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6.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7.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8.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
  11.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4. 「위생용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외의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사업장 내에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연간 100kg미만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개별용기 단위로는 1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등

제공 서비스

  • MSDS 작성 컨설팅
  • 제조, 수입, 내수구매 제품 MSDS 검증
  • MSDS 안전보건공단 제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