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및 제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21년 1월 16일 시행).
의무자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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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질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산안법 제104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 |
제출시기 |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21년1월16일 전에 작성 또는 변경한 자는 연간 제조·수입량별 유예기간 적용) MSDS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산안법 부칙 제7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9조) 산안법시행일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MSDS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는 MSDS대상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MSDS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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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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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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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 MSDS 작성 컨설팅
- 제조, 수입, 내수구매 제품 MSDS 검증
- MSDS 안전보건공단 제출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