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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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화합물

고분자화합물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시 특례가 적용되어 제조ㆍ수입량 톤수 범위별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가 아닌 등록ㆍ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화평법에 따른 정의나 면제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 화합물의 정의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공 서비스

  •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화합물 여부 확인
  • 면제 적용 여부 확인
  • 고분자화합물 등록ㆍ신고
  • 고분자화합물 등록ㆍ신고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