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화합물
화평법에서 정의된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시 특례가 적용되어 제조ㆍ수입량 톤수 범위별 제출 시험자료가 간소화되거나, 면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록 또는 신고가 아닌 등록ㆍ신고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고분자화합물이 화평법에 따른 정의나 면제 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 화합물의 정의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공 서비스
- 화평법에 따른 고분자화합물 여부 확인
- 면제 적용 여부 확인
- 고분자화합물 등록ㆍ신고
- 고분자화합물 등록ㆍ신고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