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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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승인, 안전∙표시기준 이행이 필요함.

살생물제 신고 및 승인 일정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제공 서비스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살생물물질 협의체 운영
  • 대리인 (OR,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