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제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이루어져야 지속적으로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승인, 안전∙표시기준 이행이 필요함.
살생물제 신고 및 승인 일정
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제공 서비스
-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
- 살생물물질 협의체 운영
- 대리인 (OR,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서비스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