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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대한민국 전자관보(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98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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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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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9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뉴스·소식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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