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7 대한민국 전자관보(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98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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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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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9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 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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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4-298호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pdf (57.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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