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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40430 환경부고시(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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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58

본문

◇ 제ㆍ개정 이유
  ○ 종전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변경신고의 접수,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평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하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및「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개정사항(공포 ‘24.4.2, 시행 ’24.4.30)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위임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


첨부파일

-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zip

5.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규정_일부개정전문.pdf

5.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_일부개정고시.pdf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5.살생물제품 표시에 간한 규정_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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