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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4041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에 따른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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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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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되도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 4 30일부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살생물물질·제품의 승인,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의 법정민원 업무 수행기관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처리중인 법정민원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24.4.30()부터 화학물질안전원장 관인이 반영된통지서, 신고서 및 확인서 등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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