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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4043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살생물제 민원 처리 지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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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55

본문

화학 3법 통합 관리 및 조직 개편에 따라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등의 민원 처리의 절차와 방식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 수행시 참고 바랍니다.


+ 주요 사항

  - 살생물물질, 제품 등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민원 신청 건에 대해 접수 반려, 수정보완, 반려, 종결 등에 관한 사항

  - 시스템 장애에 따른 처리방법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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