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국립환경과학원 공지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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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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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지·공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공고합니다.
- 다 음 -
※ 지정 시험·검사기관 명, 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CWS-BAS/BPT-001, 2024. 3. 29 ~ 2029. 3. 28)
2. (재)FITI시험연구원(CWS-BAS/BPT-002, 2024. 3. 29 ~ 2029. 3. 28)
3. (사)KOTITI시험연구원(CWS-BAS/BPT-003, 2024. 3. 29 ~ 2029. 3. 28)
4.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CWS-BAS/BPT-004, 2024. 3. 29 ~ 2029. 3. 28)
5.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CWS-BAS/BPT-005, 2024. 3. 29 ~ 2029. 3. 28)
6.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CWS-BAS/BPT-006, 2024. 3. 29 ~ 2029. 3. 28)
7. (재)KATRI시험연구원(CWS-BAS/BPT-007, 2024. 3. 29 ~ 2029. 3. 28)
※ 지정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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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시험·검사기관 지정 공지·공고.hwpx (49.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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