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10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BPDf) 살생물제품 승인평가를 위한 '종합평가자료' 제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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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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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생물제 승인이행을 위한 귀사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화학제품안전법」 제21조 및 「살생물제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2호 서식(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BPDf)에 따라 승인 신청자는 완결성이 검토된 신청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 형태의 ‘종합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전공지문(2024.05.03.) 참조
3. 이에 살생물제품 승인 신청자의 ‘종합평가자료’ 양식을 배포하오니, 기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시점은 평가개시 알림으로부터 2개월 경과 시점에 안전원이 ‘수정보완’ 사항으로 요청할 예정이며, 승인 신청자는 사전에 종합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수정보완 답변 첨부파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제출 바랍니다.
- (PT번호-제품명)-BPDf-제출일자.hwpx
예: (PT05-ㅇㅇㅇ)-BPDf-240605.hwpx
※ 주의: PDF 파일 제출 금지
5. 4항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은 5일이며, 이때 수정보완 기간은 평가 개시 중 수정보완 기간(40일)에 포함되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6. 한편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반려 처리 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보완요청(연장 포함) 기한까지 미제출한 경우
- 제출한 종합평가자료와 CHEMP 입력 정보가 상이한 경우
그러므로 CHEMP 입력 정보와 종합평가자료를 동시에 수정 바라며, 필요시 수정보완 기간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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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Df] 살생물제품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공지용_ver1-2406101600.hwpx (532.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09:45:47 -
수정보완 답변서 첨부 예시-240603.pdf (66.0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9 09: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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