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 분야 전문 컨설팅 파트너, 케미파트너Consulting partners specializing in chemi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CHEMI PARTNER

살생물제 및 제품

25020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_「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6 17:55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2731e575049bca70a0dfcde4b5ac33f9_1738832111_0226.JPG

나.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2731e575049bca70a0dfcde4b5ac33f9_1738832131_8087.JPG


다. [별표]의 연번 “53”부터 “360”까지를 “55”부터 “368”까지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