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203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_「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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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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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4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03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개요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 등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간 부여
나. 승인 완료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 [별표]에서 아래의 연번으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다. [별표]의 연번 “53”부터 “360”까지를 “55”부터 “368”까지로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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