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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50214_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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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14 08:56

본문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2월 14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개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19.1.1. 시행)에 신규 표준시험절차* 추가와 기존 표준시험절차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 표시기준」고시에 따라 안전기준이 지정된 화학물질의 제품 내 함량 분석을 위한 시험방법


2. 주요 내용

가. 나이트로메탄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를 고시에 수록

- 표준시험절차 제정(붕산 등 7종), 개정(시트로넬라오일 등 29종)

- 아조염료물질 군 20종의 경우 절차서 1개 적용나.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피레스럼, EDTA, 차아염소산, 하이드로퀴논 등에 대한 시험법 고시 내 표준시험절차 개선안 마련(전처리법 보완, 정량한계 변경, 오기 등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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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5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유해성관리과, 전화 032-560-8618, 전자우편 yijinwuk77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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