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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50220_환경부고시 제2025-35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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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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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5-35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5-35호, 2025.2.20.)을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5년 02월 20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 등에 관한 지침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소분 판매·증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제품”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서 소분 판매·증여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

2. “원제조·수입자”란 원제품의 제조·수입자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이행한 자를 말한다.

3. “소분”이란 원제품에 다른 물질을 추가 또는 혼합하거나 절단 등 변형을 가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증여하고자 하는 장소에서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을 말한다. 

4. “제공”이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분제품에 대한 처리)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마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분하는 경우 소분된 부분(이하 “소분제품”이라 한다)은 새로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제4조(소분제품 처리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의 경우에는 원제품이 이행한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로 해당 소분제품의 안전·표시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를 갈음한다. 

1. 생일·기념일 등의 축하 용도나 소원 등을 빌기 위한 용도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발광용 생일초 또는 기도초・소원초

2. 액체형(분말형, 티슈형 등 고체형이 아닌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탁세제 또는 액체형 섬유유연제. 다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소분 안전·표시기준 권고) 환경부장관은 소분 제공과 관련한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분 제공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분제품을 제공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제품의 품목이나 소분 제공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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