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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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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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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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을 공유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제정 알림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소분·리필 판매자 안내용)’ 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 2022년 4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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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_소분리필판매_가이드라인.pdf (713.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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