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2-08-31 11:16
본문
대한민국 전자관보 공유드립니다.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28일
환경부장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제2022-142호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pdf (54.1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2-08-31 11:16:40
-
- 이전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의 살생물제 관리제도 이행 안내
- 22.08.31
-
- 다음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22.08.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