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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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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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자료 :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첨부자료 포함)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0.6.30.(화), 24: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17∼`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 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 11. 30.
3.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6.30(화) 까지(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 제출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 제출서류**:
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신청서(첨부1, 서명 후 스캔본과 한글파일형식 신청서 제출)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첨부2, 서명 후 스캔본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⑤ 국세 완납증명서(국세청 홈텍스, 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정부24, http://www.gov.kr에서 발급)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지원기업 선정일 이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접수기간 한 달 이내에 발급된 경우만 인정
○ 문의처:
- ㈜솔루티스 유정열 선임연구원, 02-6952-5973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조진범 책임연구원, 02-2102-2682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주현 전임연구원, 02-2284-1893
4. 참고사항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붙임]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첨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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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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