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여부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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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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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12-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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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를 공유드립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여부 FAQ 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①확인결과서 및 ②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품에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국내에 판매하여야 합니다.
※ ①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제품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발급
②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
다빈도 질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여부 FAQ를 마련하였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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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여부 FAQ.hwp (12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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