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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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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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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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승계 신고 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술원)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 → 대표제품 변경신고 → 변경신고 처리(기술원)
※ 수입제품인 경우 파생제품도 변경신고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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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화학제품안전법상 권리의무승계 통보 방법_240104.hwp (229.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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