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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40105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권리 의무 승계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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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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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의무승계 통보 절차(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o 권리·의무 승계통보서 및 관련서류 제출(신청인) > 민원접수(기술원) > 승계 신고 처리(기술원)


□ 제출 방법

o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서 제출


<입력 방법>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접속 → 회원 가입

②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전자민원 → 권리·의무승계 → 신청 → 권리·의무승계 처리(기술원) 

③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접속 → 신고 → 대표제품 변경신고 → 변경신고 처리(기술원)


※ 수입제품인 경우 파생제품도 변경신고


* 세부절차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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