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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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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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8호 _「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일부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링크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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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4-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pdf (183.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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