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제출자료 면제 확인을 위한 물질정보 작성·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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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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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또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2_면제 확인 물질, 승인 거부 물질 목록_수정
붙임3_살생물물질별, 제품유형별 성분함량 및 노출정보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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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은 ①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②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공개(’21.6) 하려면 산업계의 물질별(붙임1), 제조원별 성분·함량, 용도 등 정보(붙임 3)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업체는 하위사용자(제품 제조·수입자 등)로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20.10.16)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품유형협의체에서 승인에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협의체 별로 제출항목(용도와 노출정보)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의는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16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Boric acid(Cas No.10043-35-3) BPR 승인 제품유형 BPR PT 02→ BPR PT 08 수정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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