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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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0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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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의 행정예고를 공유드립니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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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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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488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hwp (8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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