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5 환경부 보도·설명(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안전관리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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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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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6월 25일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 및 부품 공급 업체들과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기아,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르노코리아자동차, 케이지(KG)모빌리티
이번 시범사업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업계에도 필터, 시트, 핸들 등의 부품을 제조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으로 처리된 제품**만 사용해야 하고 이를 표시 및 광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 '18년 이전부터 유통되던 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부여 ▲살균제 등(∼'25년), ▲목재보존 등(∼'26),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29), ▲방오제 등(∼'31), 살생물처리제품은 살생물제품 +2년의 추가 유예
** 제품 자체의 보존, 항균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보존제 등)로 처리된 에어컨필터, 가죽·합성섬유 시트 또는 핸들, 플라스틱 내장 등의 자동차 부품
시범사업은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에 항균 등 보존제로 처리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제조 및 수입사 등 6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6월 25일 오후 코티티 시험연구원(경기 과천시 소재)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살생물제 사용, △표시·광고, △살생물제 정보 공개 등의 의무이행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환경부 소관 화학 3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진단하고 통합이행 절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5개 자동차 제작사를 비롯해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한 이행’을 선포한 바 있다. 선포 내용은 △다양한 살생물제를 부품으로 하는 자동차에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제만 사용, △화학물질 사용 저감, △항균 등 과대광고의 근절, △자발적 규제와 지속 소통·상호협력에 대한 이행 등으로 구성됐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동차 업계의 살생물제 안전관리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를 시작으로 향후 가전제품 등 살생물제를 사용하는 여러 제품의 제조·공급망 내 자율안전관리 체계가 사전에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자동차 업계 살생물제 안전관리 시범사업 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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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부품 제조할 때 안전한 살생물제만 씁니다보도자료화학제품 6.25.pdf (311.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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