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6 고용노동부 공지사항([공고]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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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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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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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4-379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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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4-379호_게시.hwpx (118.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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