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26_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6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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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4-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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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03월 26일
화학물질안전원장
2. 주요내용
가. Nitromethane 등 36종 화학물질에 대한 신규 표준시험절차를 고시에 수록(별표)
- 표준시험절차 제정(붕산 등 7종), 개정(시트로넬라오일 등 29종)
나. 기존 시험법 고시 표준시험절차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 아조염료, 피레스럼, EDTA, 차아염소산, 하이드로퀴논에 대한 기존 표준시험절차의 제목, 정량한계, 오기, 주시험법 변경 등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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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5-6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pdf (138.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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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5-12호 행정예고.hwpx (48.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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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신구 대조표 _2.14..hwpx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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