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25-314호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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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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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05-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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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공고 제2025-31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02일
환경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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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5-314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147.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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