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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0250528_환경부공고 제2025-360호_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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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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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360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28일 

환경부장관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일부 표시사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표시될 가능성이 있고, 제품의 표시면적 대비 많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표시방법의 원칙과 상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실제 제품 사용자가 표 시내용을 읽고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살생물제품의 유·위해성, 효과·효능, 올바른 사용방법 등을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표시 사항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소비자 등을 위한 표시내용의 가독성 제고

소비자가 표시내용으로 살생물제품의 정보를 확인할 때, 가독성 및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유형 을 강조하여 표시, 제품 안전사용과 연관된 항목은 눈에 띄는 표시방법을 적용, 관련성있는 표시항목 을 인접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나. 제조·수입자의 표시방법 이해 증진 및 전달 효율성 강화

과도하게 세분화 또는 중복 가능성이 있는 표시 항목 및 명칭을 통합, 소형 또는 소용량 제품의 표 시면적 크기에 따라 제품 겉면과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표시항목의 조정, 살생물제품이자 동시에 안전 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동일한 내용은 중복 표시하지 않도록 개선


다. 기타 사항 

향후 제품유형 확대 시 유연성 확보를 위해 승인번호 구성방식을 제품유형 자릿수 확대(4→5자리) 및 일련번호 축소(4→3자리) 조정, 추가 안전사용 정보 등 제공을 위한 전자라벨(QR 등) 표시 권장 추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namjkim05@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 과(044-201-6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 및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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