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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0430 환경부고시(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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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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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련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위임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다만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고시를 참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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