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9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환경부고시 제2024-8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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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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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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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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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4-8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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