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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0628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 「살생물제 승인이행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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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09:50

본문

○ 살생물제*·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사업장은 화학 3법**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4.1.27)」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등의 법정의무 통합 이행이 필요합니다.

   *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

○ 환경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안착과 산업계 이행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살생물제 승인 전과정 지원, 살생물제 함유성분의 유해성 정보 구축

    *화학 3법 이행 점검·진단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 이에 환경부는 ’24.6월 ’살생물제 및 생활화학제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살생물제 승인이행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 교육 및 이행 방안 제안, 정부 지원사업 설명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 첨부된 자료는 설명회 때 사용된 교육자료로 관련 사업장에서는 해당자료를 참고하여 관련 법률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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