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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50328_환경부공고 제2025-217호_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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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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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5-217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정 의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6, 시행 ’25.8.7)으로 유해화학물질 정의가 삭제됨에 따라, 기존 적용 범위와 동일하게 연계 조문을 변경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ggss1024@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환경부 별관 화학제 품관리과(044-201-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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