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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0715 대한민국 전자관보(환경부고시 제2024-139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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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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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139호, 2024.7.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5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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