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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1010 대한민국 전자관보 (환경부훈령 제1666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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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0:00

본문

◉ 환경부훈령 제1666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정보공개, 피해구제)”를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 정보공개)”로 한다.


부칙 이 운영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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