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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1128_환경부공고 제2024-742호_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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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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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7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 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전문 위원회의 승인 심의·의결 및 전문 검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환경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에서 소속기관 담당 과장 및 연구관까 지 확대하고, 살생물제 전문위원회 간사를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으로 변경 (안 제9조 및 제18조) 

나.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 11조 및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 월 19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이메일: namjkim05@korea.kr 

4. 그 밖의 사항 문의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4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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