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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및 제품

241128_환경부공고 제2024-742호_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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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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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4-74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년 11 월 28 일

환 경 부 장 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승인 심의·의결 및 전문 검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훈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환경부 담당 과장 및 사무관에서 소속기관 담당 과장 및 연구관까지 확대하고, 살생물제 전문위원회 간사를 환경부 담당 사무관에서 화학물질안전원 담당 전문경력관 가군 또는 연구관으로 변경 (안 제9조 및 제18조)


나. 관리위원회의 살생물제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안 제11조 및 제15조)


다.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 (안 제20조)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9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2) 이메일: namjkim05@korea.kr


4. 그 밖의 사항문의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49)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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