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24_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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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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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2024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3509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대한 심의ㆍ결정 및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ㆍ운영 등의 업
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2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환경분쟁조정피
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이 화학ㆍ환경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사무기구의 조사관 등을 살생물제품
피해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장이 단원 중에서 단장을 지명하도록 하며, 환경분쟁조정피해
구제위원회로 이관된 업무 중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을 위한 자료의 사전 검토, 유효기간 갱신
신청 자료의 사전 검토 등을 운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피해 원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에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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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제35095호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126.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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