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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206 법률 제20232호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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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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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232호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중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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