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06 법률 제20232호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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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4-12-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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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232호_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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