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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2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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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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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1. 개정 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제공을 위한 반도체 특화교육기관 신규 지정

2. 주요 내용

가. 반도체 특화교육기관 지정기관 등 추가

나. 사업장 방문교육은 전문기관(교육 및 특화기관) 전국 실시

다. 원격 교육 가능 사유 명시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 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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