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15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_「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4-12-06 15:31
본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안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38호, 2010. 8. 16.)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pdf (40.9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5:31:49 -
[전문]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pdf (142.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4-12-06 15:31:49
-
- 이전글
- 240215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_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
- 24.12.06
-
- 다음글
- 240208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_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 24.1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