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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240215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_「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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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06 15:31

본문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70호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 폐지안


화학물질정보통합시스템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538호, 2010. 8. 16.)은 폐지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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